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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희토류 등 핵심자원 수출입 신고 관리 강화
2023-11-09
*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중점 자원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함.
◦ 11월 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대종상품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 제도(大宗产品进出口报告统计调查制度)에 관한 통지’를 통해 △ 원유 △ 철광석 △ 동정광(copper concentrate) △ 칼륨비료를 ‘수입 신고 대상 에너지 자원 산업 리스트(实行进口报告的能源资源产品目录)’에 포함하고, 희토류를 ‘수출 신고 대상 에너지 자원 제품 리스트(实行出口报告的能源资源产品目录)’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에 따라 대외 무역 사업자들은 상기 제품을 수출입할 시 수출입 정보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도는 10월 31일부터 2년간 시행됨.
◦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핵심 자원에 대한 조사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대종상품의 수출입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희토류 제품의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음.
-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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