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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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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주택 임대해 거주해도 호적 부여하기로

2023-11-21

□ 칭다오(青岛)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최근 칭다오 인민정부가《호적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深化户籍制度改革的通知)》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칭다오 도시에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임대 계약 및 거주 등록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칭다오에서 합법적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택 임대 기간에 ‘집체호(集体户)’ 형식의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 최근 1년여간 1·2선 도시에서 호적 문턱을 잇달아 낮추고 있음.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민공의 소비가 호적 제도의 제약으로 23% 억제된 것으로 나타남. 1억 8,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호적 시민이 될 경우 약 2조 위안(약 360조 원)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임. 

◦ 칭다오는 상주인구가 1,000만 명에, GDP 규모가 1조 4,900억 위안(약 268조 5,130억 원)에 달하는 특대형 도시임.
- 따라서 칭다오의 이번 호적 규제 완화 정책이 다른 대형 도시의 호적 취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집체호(集体户): ‘집체 호적’을 가리킴. 단독 가구를 이룰 조건이 안 되거나 아직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임시로 전입할 수 있는 호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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