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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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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스마트 커넥티드 카 운행 시범사업 지침 발표

2023-11-21

□ 최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스마트 커넥티드 카 진입 및 시험 주행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智能网联汽车准入和上路通行试点工作的通,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양산 가능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커넥티드 카를 선별하여 시험 운행에 투입하여 허가받은 스마트 커넥티드 카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시험 운행할 예정임. 
- 스마트 커넥티드 카를 사용하는 운송업체는 교통운수 주관부처에서 요구하는 운영 자격과 운영 관리 사항을 충족해야 함. 

◦《통지》에 따르면, 스마트 커넥티드 카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자동차 자율주행 등급 분류(汽车驾驶自动化分级)》에서 정의한 레벨3~레벨4임. 

◦ 시험 주행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도로 교통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및 연간 보험료 500만 위안 이상의 교통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차량 등록 전, 시험 주행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사항에 따라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해야 함.

◦ 교통사고,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사고,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장애 등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험 주행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자동차 생산 기업, 시험 운영 지역이 위치한 도시의 정부 부처는 긴급 상황 대응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적시에 성급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함. 
- 성급 주관부처는 이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자동차 생산 기업이나 시험 주행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안전 책임과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문제를 시정해야 함.
-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심각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자동차 생산 기업, 시험 주행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관련 조건이 변화하여 시험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사업에서 물러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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