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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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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자율주행차량 안전 서비스 지침 발표

2023-12-07

□ 12월 5일,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자율주행차 운수 안전 서비스 지침(시범시행)(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试行), 이하 ‘지침’)》을 발표하여 각종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지침》에 따르면,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는 지정된 지역 내 진행하고 교통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함.
- 물리적으로 폐쇄된 고정노선, 상대적으로 폐쇄된 고정노선 또는 교통 환경이 단순한 고정노선,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내전기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교통상황이 양호하고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점대점(点对点) 간선도로 또는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시내 도로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위험물질운송사업에서의 자율주행차 사용은 금지함.

◦ 시내전기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 1명을 차내에 배치해야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요원을 차내에 배치해야 함.
- 택시운송사업에 레벨3 자율주행차, 레벨4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요원 1명을 차내에 배치해야 함. 레벨5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정부 동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 내 운행 시 원격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원격 안전요원 대 차량의 비율은 1:3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자율주행차 자체에 눈에 띄는 도안을 삽입, 문구 또는 색상을 표시하여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차임을 알려야 함. 
- 자율주행차를 시내전기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 재생 또는 표지판 부착 등의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능, 안전수칙, 비상탈출 방법 등을 승객에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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