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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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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장기 기증 규모 세계 2위...新 조례 통해 제도적 관리 강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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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인체 장기·조직 기증 이식 조례(人体器官捐献和移植条例)》를 공포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인체 장기·조직 이식 조례(人体器官移植条例)》가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중국 내 장기·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수년간 장기·조직의 공여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 장기·조직 공여 건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졌음에도 이식 임상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상황과 추이가 나타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힘. 

◦ 국무원은 성급(省级) 정부가 인체 장기·조직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확정하게 하여 공여된 장기·조직의 관리와 분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조직 공여에 앞서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장기·조직 기증 코디네이터가 그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공여받은 장기·조직을 확인하도록 함. 

◦ 또한, 장기·조직의 이식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성급 정부가 관련 의료기관의 임상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장기·조직 이식 수술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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