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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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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소비자금융회사 관리 개정안 발표

2023-12-20

□ 중국 금융 당국이 10년 만에 소비자금융회사 관리 기준 개정안을 발표함.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소비자금융회사 관리 방법(의견수렴안)(消费金融公司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총 10장 79조로 구성됐으며, △ 시장 진입 정책 조정 △ 업무별 관리 감독 시행 등 측면에서 기존 규정을 개정함. 

◦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금융회사 주요 출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소비자금융회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함. △ 개인 소비 대출 지원 △ 비자본 채권 발행 등 7개 사업을 기초 사업으로, △ 자산유동화 업무 △ 고정수익증권 투자 사업 등 4개를 특별 사업으로 규정함. 
- 보험 판매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비 대출과 관련된 보험 상품의 대리 판매 사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함. 

◦ 이 밖에《방법》은 소비자금융회사의 신용보증사업 잔액이 기업 전체 대출 잔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아울러 레버리지 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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