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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결혼 지참금 ‘차이리’ 규정 발표...결혼 목적의 재물 요구 행위 금지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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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차이리 분쟁 심리 및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彩礼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차이리(彩礼)는 중국에서 결혼 전에 남성측이 여성측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으로,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차이리의 액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차이리를 준비하는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문건에서 차이리의 인정 범위, 반환 원칙, 소송 주체 등 차이리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관해 명시함.
◦ 이번 문건에 따르면 재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차이리인지의 여부는 재물을 지급한 목적에 따라 차이리를 주고받은 쌍방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풍습, 차이리를 제공한 시기와 방식,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됨.
◦ 그간 차이리 반환 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송 주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혼인을 약속한 일방과 실제로 차이리를 제공한 부모가 공동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국 민법은 결혼을 빙자하여 재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차이리 명목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물에 대해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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