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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행·보험 관련 일부 행정 법규 개정..금융감독관총국이 통합 관리 주체
2024-01-22
□ 1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일부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문건 개정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的决定)》을 발표함.
◦ 중국은 작년 3월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정부기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통화, 신용카드, 금융지주회사 등 분야에서 정부기관의 개혁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진 법규와 정부 문건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무원은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중국 런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조례(中国人民银行货币政策委员会条例)》에 ‘통화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방침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이 외에도 통화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의 유형 및 임면 절차 등도 개정됨.
◦ 은행카드 결산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진입 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도 개정됨.
- 중국은 작년 국가기관 개혁을 통해 기존에 분리되어 있었던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부처를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카드 결산기관 관리 기준에 명시된 감독 주체는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관리총국’로 변경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 진입 관리 시행에 관한 결정에서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 주체도 기존의 런민은행이 아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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