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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홍콩 20년 만에 자체적인 ‘국가보안법’ 입법 관련 시민 자문 재개
2024-02-01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홍콩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기본법(基本法)》제23조에 따른 자체 입법을 위한 시민 자문을 재개함.
◦ 홍콩 정부는 이번 시민 자문을 통해 5가지 유형의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 조례를 올해 안으로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중국 정부는 2020년《홍콩보안법(香港国安法)》을 반포한 바 있음.
◦ 홍콩《기본법(基本法)》제23조에 따르면, 홍콩은 △ 반역,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중앙 인민 정부 전복 및 국가 기밀 절취 등의 행위 △ 외국의 정치 조직·단체의 홍콩 내 정치 활동 △ 홍콩의 정치 조직·단체와 외국의 정치 조직·단체와 연계 등을 금지하는 자체 법안을 제정해야 함.
- 앞서 홍콩 정부는 2003년 처음으로 기본법 제23조 관련 자체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법안을 취소한 바 있음.
◦ 홍콩 정부는 입법안을 통해서 ‘국가 기밀 절취 및 간첩 행위’와 관련하여 해외 세력이 대리인을 통해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홍콩 문제를 교란하는 등의 현대 간첩 행위를 자체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국가 안보 파괴 행위와 관련해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불성실한 컴퓨터의 사용’ 죄목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함.
◦ 홍콩 현지 전문가들은 이제는 홍콩 사회에서 반대 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기본법(基本法)》제23조 문제로 정부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번 자체 법안 입법 작업이 2003년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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