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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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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탄소배출권 거래 조례 발표...배출권 유료 할당은 점진적 도입 예정

2024-02-06

□ 2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법규의 형태로 정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됨. 


◦ 중국은 이 조례를 통해 △ 허가·등록 기관 및 거래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 탄소배출권 거래 포함 범위 및 거래 대상, 거래 주체, 거래 방식 △ 중점 배출 기관 확정 △ 탄소배출량 분배 △ 배출 보고서 작성 및 심사 △ 탄소배출권 할당량 시장 거래 등 6가지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확립함. 


◦ 연간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총량과 배출량 분배 방안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발전 상황, 산업 구조, 업계 발전 단계, 역사적 배출 현황, 시장 조절 등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할 계획임.  

-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료로 분배되며, 국가 필요에 따라 무료 분배와 유상 분배를 점진적으로 결합한 분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 중국은 이 조례에서 배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벌하는 한편, 데이터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 서비스 기관이 같은 성(省), 자치구 또는 직할시 내에서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업무와 기술 심사 업무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함. 


[관련정보]

1.《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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