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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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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도 부동산 매입 규제 완화에 동참

2024-02-08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이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섬. 


◦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서 가장 큰 변화는 퉁저우구(通州区)에서 시행해 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것임. 

- 2월 6일, 베이징은 주택 매입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 단위의 가구라면 퉁저우구에서 상품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퉁저우에 전입하여 후커우(戶口,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중국의 호적 제도)를 가지고 취업한 가구라면, 3년 이상 퉁저우에서 거주하거나 사회보험금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이징의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에 부합하기만 하면 퉁저우에서 주택을 1채 매입할 수 있게 됨.  


◦ 베이징시는 그간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퉁저우구는 ‘이중 규제’를 시행해왔음. 

- 퉁저우구는 지난 2015년 상품주택 판매 제도를 마련하여 베이징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베이징 가정이 퉁저우에 있는 주택을 사려면 퉁저우로 전입하여 3년 이상 혹은 3년 연속 사회보험금이나 개인소득세를 내야 했음.  


◦ 업계 관계자들은 퉁저우 지역의 규제 완화 폭이 상하이나 광저우 등 1선 도시보다 크지는 않고, 여전히 베이징의 규제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완화로 인해 춘제(春节, 중국의 음력설) 이후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작은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정보]

1. 퉁저우구 상품주택 매매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通州区商品住房销售政策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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