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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강화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4-02-29
*본 콘텐츠는 홍콩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국가기밀보호법(保守國家秘密法)》개정안이 통과됨.
◦ 중국은 개정안을 통해 기관과 단체에서 생성한 국가기밀 사항은 보안 사항 범위에 따라 기밀 등급, 기밀 유지 기한, 공개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기밀 관리 관계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에는 국가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기관이나 단체는 기밀 유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 기밀 관련 관계자는 퇴직 후에도 기밀 유지 기한 동안 취업하거나 출국할 수 없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국가기밀을 유출해서는 아니 됨.
- 기밀 유지 기한이 끝난 뒤에도 기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에 대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함.
- 퇴직했거나 퇴직 후 기밀 유지 기한 동안 관계자가 국가기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즉각 동급 기밀 행정 관리 부처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부처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뤄위안(駱源)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은 모든 업무 기밀이 국가기밀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 이행 과정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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