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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13개 행정 법규 간소화 또는 폐지...외국기업 말소 절차 간소화
2024-03-19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일부 행정 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을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 이 문건에서 8개의 행정 법규 가운데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석탄 화물 배송 방법(煤炭送货办法)》등 13개 행정 법규를 폐지한다고 밝힘.
- 동 기관은 “이번 개정이 중국 경제 체제의 변화와 실물 경제에 필요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며 “향후 관련 법규의 제도적 효용성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개정으로《외국기업 상주 대표 지사 등기 관리 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
- 외국기업이 대표 지사 말소 신청 시 외환 당국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증빙 서류 관련 절차가 더욱 간소화됨.
◦《상품 수출입 관리 조례(货物进出口管理条例)》도《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과의 통일성을 위해 대외 무역 경영 허가의 잠정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법률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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