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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그룹 회장에 증시 평생 진입 금지 처분 내려
2024-03-20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헝다 관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함.
◦ 증감회는 쉬자인(许家印) 헝다 창업자와 샤하이쥔(夏海钧) 당시 최고 경영자 등 관계자가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를 지시·가담했음을 적발함.
- 조사 결과, 헝다는 2019년에는 연간 매출의 절반인 2,140억 위안(약 40조 원), 2020년에는 연간 매출의 79% 정도인 3,501억 위안(약 65조 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남.
◦ 증감회는 헝다사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쉬자인과 샤하이쥔의 혐의가 중해《증권법(证券法)》과《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证券市场禁入规定)》관련 규정에 따라 쉬자인과 샤하이준에 대해서는 평생 증권시장 진입 금지, 판다룽(潘大荣) 재무이사에 대해서는 10년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또한 쉬자인에게는 4,700만 위안(약 87억 원), 샤하이쥔에게는 1,500만 위안(약 2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헝다부동산에는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리고, 41억 7,500만 위안(약 7,7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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