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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2024-03-21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를 공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동 시행조례에서는 판매 경영자(이하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보완됨.
- △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 결함 제품 처리 △ 허위 홍보 금지 △ 표준 가격 명시 △ 품질 보증 책임 이행 △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등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세분화한 규정이 포함됨.
◦ 온라인 소비 관련 규정도 더욱 보완됨.
- 판매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동등한 거래 조건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됨.
◦ 선불식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운영 기준도 강화됨.
- 판매자는 소비자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음.
◦ 소비자의 배상 청구 행위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소비자의 제보 또는 민원 제기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제보나 민원을 이용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거나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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