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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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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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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홍콩, 새로운 국가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2024-03-22

*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한《국가 안보 수호 조례 초안(维护国家安全条例草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 초안은 지난 8일 입법회에 제출된 후 10일여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된 것으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최단기간 내에 통과된 법률 초안임. 

-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올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한 지 10주 년이 되는 해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홍콩이 국가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함. 

- 앞서 홍콩은 2003년 ‘기본법 제23조’의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10만여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음. 


◦ 2024년 3월 23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이 법은 △ 반역, 반란, 불복종 선동 등의 행위 △ 국가 기밀 간첩 행위 △ 국가 안보 파괴 행위와 관련된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고 있음. 

- 이중 반란죄나 국가 반역죄로 확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개입’과 ‘국가 기밀’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가 이 법을 통해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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