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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수자원 절약 조례 발표...용수 과다 산업 시설 건설 제한
2024-03-25
* 본 콘텐츠는 타이완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2024년 3월 20일, 중국 국무원이《물 사용 절약 조례(節約用水條例)》를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 조례는 중국이 물 사용에 관한 행정 법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임.
- 중국은 인구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적어 수자원 공급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서 ‘물 절약’이 수자원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 13개 중 하나에 속하며, 인구 1인당 담수 자원 보유량은 세계 평균 수준의 1/4에 불과해서 ‘물 절약’이 국가 치수(治水) 사업의 핵심 목표로 떠오르고 있음.
◦ 중국은 이 조례에서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농작물과 핵심 공업 제품,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용수 정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행정 구역별로 연간 용수 총량 관리를 시행하기로 함.
- 용수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계획 용수 관리를 시행하기로 함.
-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이나 지하수 채굴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용수량이 많은 산업 시설 건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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