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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부동산 규제 또다시 완화...이혼 부부도 제약 없이 상품주택 매입 가능
2024-03-29
□ 베이징시(北京)가 그간 8년 동안 시행해 온 퉁저우구(通州区)의 부동산 이중 제한 정책을 올해 2월 폐지한 데에 이어 새로운 규제 완화에 나섬.
◦ 베이징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상품주택 매입 제한 정책’을 이달 27일부터 폐지하였는데, 이로써 이혼한 부부가 상품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적용되었던 ‘매입 금지 기한’도 사라지게 됨.
◦ 2021년 상반기 베이징 부동산 시장은 ‘학군지’ 수요 급증과 위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인해 중고 주택 거래에 과열 양상이 나타난 적이 있음.
- 특히 부동산 매입 규제를 피하고자 ‘이혼’을 통해 변칙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가정의 부동산 매입 비중이 급증하였음.
- 이에 베이징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그 어느 일방도 베이징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음.
◦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이혼 부부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폐지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업계 관계자들은 베이징시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매입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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