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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美 무역대표부, 中 해운·물류·조선업에 ‘301조’ 조사
2024-04-19
* 본 콘텐츠는 타이완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2024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5개 노조가 최근 제출한 청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슈퍼 301조’로도 불림.
◦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미국 노조의 청원서가 사실이 아닌 비난으로 가득하며, 정상적인 무역 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함.
- 또한 자국의 산업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돌리는 것은 사실적 근거와 경제적 상식이 결여된 행위라고 지적함.
◦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제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 경쟁’을 근거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3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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