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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비은행 결제기관 분류 방식 변경하기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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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2일, 중국 중앙은행이《비은행 결제기관 감독관리 조례 시행세칙(非银行支付机构监督管理条例实施细则, 이하 ‘시행세칙’)》의 의견 수렴안을 발표함.
◦《시행세칙》은《비은행 결제기관 감독관리 조례(非银行支付机构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2023년 12월 공포된《조례》는 결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로, ‘선 허가, 후 영업’ 원칙에 따라 비은행 결제기관의 시장 진입 제도를 관리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시행세칙》은 기존의 결제 업무와 새롭게 도입된 결제 업무의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기존의 결제기관이 새로운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결제 사업 허가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최대 5년의 영업허가증 전환 유예기를 설정하기로 함.
◦ 중국은 2010년 결제 업무를 △온라인 결제 △은행카드 수금 △선불카드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결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분류 방식만으로는 시장 발전과 감독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게 됨.
- 이에 앞으로는 결제인의 선불 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충전 계좌 운영’과 ‘지불거래 처리’ 두 유형으로 결제 업무를 분류하기로 함.
◦ 2023년 말 기준 중국 내 비은행 결제기관은 185곳으로, 작년 총거래 건수는 1조 건을 넘어 전체 전자상거래 결제 건수의 80%에 육박하였으며, 거래액도 400조 위안(약 7경 5,810조 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결제 총액의 10%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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