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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재, 식량 안보 등 新 규정 6월부터 시행
2024-06-04
□ 중국에서 분야별 다양한 법규, 국가표준 등이 2024년 6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됨.
◦《식량안전보장법》은 식량 자원의 공급과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식량 품질 안전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식량 가공업체는 국가 관련 표준을 이행해야 하여 이물질이나 가짜 성분을 섞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가공한 식량 품질 안전에 책임지고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택배 포장재에 유독하거나 유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표준도 이달부터 시행됨.
- 이는 택배 포장재 관련 최초의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섬유 △복합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들 포장재에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의 총함량과 단독 함량이 기준치를 넘을 수 없으며, 잔류 용매,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 특정 물질도 최대 함량을 넘을 수 없음.
◦ 이 외에도 △생태 보호 보상 조례 △사망한 예금주 계좌의 소액 예금 인출 규정 △전력 공급 영업 규칙 △지하철 재난 시스템 안전성 테스트 및 평가 방법 △국제 크루즈 입항 물자보급 규정 △정부 조달 협력 관리 방법 △회계기술시험 외국인 응시 제도 등도 이달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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