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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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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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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 환불 규정 발표

2024-06-04

□ 중국 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소비 관리 요구 사항에 관한 표준을 발표함.


◦ 이는 미성년자 게임 환불에 관한 국내 최초의 표준으로, 환불 신청에 필요한 자료, 처리 절차, 판단 기준 및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함.


◦ 동 표준은 연령대별로 게임 충전 한도를 규정함. 

- 8세 이상 16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동일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 1회 충전 금액은 50위안(약 9,500원) 이하, 월 충전액이 총 200위안(약 4만 원) 이하로 규정함. 

- 16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동일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 1회 충전 금액이 100위안(약 2만 원) 이하, 월 충전액은 총 400위안(약 8만 원) 이하로 규정함.


◦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2021년 8월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 모든 온라인 게임 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미성년자에게 1시간 동안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 이후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중국의 게임 산업과 게임 미성년자 보호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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