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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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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공정성 심사한다

2024-06-17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공평 경쟁 심사 조례(公平竞争审查条例)》를 발표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동 조례에 따르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공공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사업자의 경제 활동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지방 법규, 규제, 규범성 문건 및 구체적 정책 조치의 초안을 수립할 때 ‘공평 경쟁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정책적 조치의 초안 작성 시 시장 진입이나 퇴출을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나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 생산 경영 원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생산 경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다만, 경쟁의 효과를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위한 규정에 부합하고, 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욱 나은 대체 방안이 없으며 합리적인 시행 기한이나 종결 요건을 확정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는 가능함. 

◦ 시장 관리 감독 부처나 조직은 관련 정책적 조치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책적 조치가 있을 시 해당 정책의 초안을 작성한 기관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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