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전기자전거 충전요금 부담 낮추기 위한 방침 발표

2024-06-25

□ 2024년 6월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이《전기자전거 충전 수수료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电动自行车充电收费行为的通知)》를 발표함. 

◦ 두 부처는 동 문건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전요금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충전 서비스 수수료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힘.

◦ 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대중화하였으나, 최근 전기자전거를 거주하는 건물 안에서 충전하면서 소방, 전기 사용 등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 이는 지역마다 실외 충전 수수료가 달라 체계적이지 않고 충전 이용료도 훨씬 높아서 이용자들이 실외 충전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임.

◦ 동 문건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실외 충전시설의 전기 요금은 충전요금과 서비스 요금으로 구성되며, 요금 항목별로 이용료를 명시하고 각각 계산해야 함.
- 충전시설 운영업체는 충전 장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챗(微信) 공식계정 등을 통해 충전 단가와 서비스 항목의 요금 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됨. 

◦ 충전 단가는 일반 주택 거주지 내에 있는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동 계량기(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전기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전력 요금 정책에 따라 징수해야 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