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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희토류관리조례’ 발표...“희토류는 국가가 관리”
2024-07-02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희토류관리조례(稀土管理条例)》를 공포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 동 조례에서 희토류는 당과 국가의 국정 노선과 방침, 정책에 따라 관리된다고 규정함.
- 희토류는 국가 소유의 자원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국가적 보호 아래 희토류 자원을 개발, 채굴한다고 규정함.
◦ 희토류 관련 산업 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도 더욱 정비됨.
-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분리 작업에 대해 총량 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간 관리하고, 희토류의 종합 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제품의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희토류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수출입 등을 감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관련법에 따라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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