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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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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회사 출자법 개정...자본금 납입 5년 내 이뤄져야

2024-07-03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의 자본금 등기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동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등기를 마친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중에서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 중 미납한 자본금의 출자 기한이 2027년 7월 1일로부터 5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미납 자본금의 출자 기한을 5년 이내로 조정한 후 이를 회사 ‘정관’에 기록해야 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는 조정된 출자 기한 내에 납입하기로 한 출자금을 전액 납입해야 함. 
- 유한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신이 청약한 주식금 전액을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납입해야 함.

◦ 국가의 이익이나 중대한 공공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 국무원의 유관 주무 부처 또는 성급(省级)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국무원 시장관리감독 부서는 해당 기업이 기존의 출자 기한 이내에 출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 납입한 출자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 또는 회사 설립 발기인이 청약한 지분 수를 회사가 조정한 경우, 관련 정보 생성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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