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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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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조례 개정판 시행 예고

2024-07-26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实施条例)》의 개정판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 동 조례에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밀 업무 지도 기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기밀 업무 책임제를 세분화하고 관련 기관과 업체의 주체적 책임을 강조함.

◦ 동 조례에는 기밀 사항의 범위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밀 사항의 범위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함.
- 기밀 지정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조직은 국가 기밀 사항 목록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함. 

◦ 이 외에도 기밀 관리 업무 관련 세부 규정도 포함됨.
- 극비에 해당하는 국가 기밀이 포함된 저장 장치와 기밀 물품 및 기밀 유지 핵심 부처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시됨.
- 보안 제품 및 기술 장비에 대한 기밀 관리 규정과 이들 제품과 장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업체의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정보 시스템과 정보 설비를 기밀 대상에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함. 
- 정보 공개 기밀 심사 요건을 세분화하고 기밀 관련 회의 행사의 기밀 관리 방침과 기밀 관련 데이터의 관리 제도 및 위험 예방 조치가 포함됨. 
- 기밀 관련 담당자가 해당 직책을 맡기 전과 맡은 후 그리고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 준수해야 하는 세부 요건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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