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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부터 사이버폭력·공평경쟁·면세한도 등 새로운 규정 시행
2024-08-01
□ 중국에서 2024년 8월부터 △사이버폭력 △공평경쟁 △주택 공적금 △천연가스 △홍콩·마카오 주민 면세 한도 △사모펀드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일괄 시행됨.
◦《사이버폭력 정보 관리 규정(网络暴力信息治理规定)》은 온라인정보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함.
- 온라인정보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Private Message) 기능을 이용할 때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보낸 메시지만 받거나 모든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이버폭력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함.
◦《공평경쟁심사조례(公平竞争审查条例)》는 사업체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경영 관련 심사 표준 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은 시장 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이나 분야, 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위법적으로 설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진입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됨.
◦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중국 본토로 여행을 갈 때 휴대하는 수화물의 면세 한도를 상향한 새로운 규정도 헝친(横琴) ‘1선’ 출입국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입국사무소에서 시행됨.
-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를 방문한 만 18세 이상 주민이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휴대한 개인용 여행 물품의 면세 한도는 1만 2천 위안(약 227만 원)으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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