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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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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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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추제 맞아 시장에 경고

2024-09-11

□ 중추제(中秋)와 국경절(国庆) 연휴를 앞두고 여러 지역에서 시장의 가격 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문을 발표하며, 사업자들에게 가격 명시와 합법적인 판촉 활동을 당부함.

◦ 9월 5일, 난징(南京)은 전장(镇江), 양저우(扬州), 화이안(淮安), 우후(芜湖) 등 9개 지역의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명절 기간 판매 가격과 관련해 경고문을 발표함.
- 경고문은 사업자들이《가격법(价格法)》,《소비자 권익 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가격 표시 및 가격 조작 금지 규정(明码标价和禁止价格欺诈规定)》등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가격이 잘 보이게 표시하며 모호하게 가격을 표시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함. 
- 경고문은 또한 사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비싼 가격으로 결제하는 행위, 허위 할인, 가격 비교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금지하기도 함.

◦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 헤이룽장(黑龙江) 자무쓰(佳木斯), 산둥(山东) 린이(临沂) 등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고문을 발표함. 
- 타이위안 시장감독관리국은 9월 5일 발표한 경고문에서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0위안(약 9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을 따르지 않거나 가격을 조작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함.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약 941만 원) 이상, 50만 위안(약 9,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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