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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육부, 첫 ‘미취학 교육법’ 내년 6월 시행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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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는 처음으로 ‘미취학 교육법’을 제정, 내년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함.
◦ 中 미취학 교육법 2025년 6월 1일 공식 시행
- 2025년 6월 1일부터 중국 최초의 '미취학 교육법(学前教育法)'이 공식 시행됨.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설명함.
- 교육부 정책규제 책임자는 최근 몇 년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이 빠르게 발전했으나 국민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했다고 설명함. 또한 이번 교육법은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덧붙임.
◦ 中 교육부, 미취학 어린이의 초등 교과과정 선행학습 근절 강조
- 중국 교육부는 미취학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일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미취학 어린이에게 초등 교과과정을 선행 학습시키는 ‘초등학교화(小学化)’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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