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첫 ‘에너지법’ 제정...재생에너지 우선순위 강화

2024-11-1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법인 ‘에너지법’이 채택됨. 에너지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의 우선적 개발이 명시되어 주목됨.

◦ 중국, ‘에너지법’ 내년 1월 1일 시행....‘기본법’으로서 에너지 입법 공백 메워
- 8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에는 전력법, 에너지절약법, 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개별법이 다수 있으나, 이러한 법률은 비교적 일찍 공포되어 에너지 개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에너지법은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에너지 분야 입법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됨.

◦ 中 에너지법, 재생에너지 우선 개발하고 화석에너지의 점진적 대체 명시
- 에너지법에는 재생에너지의 우선적 개발, 화석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 화석에너지에서 비화석에너지로의 안전한 대체,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이 명시됨. 이에 따라 국무원은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하한을 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소비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할 계획임.
- 에너지법에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섹션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제정과 지원, 산학연 융합형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체제 마련 등의 내용이 언급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