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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시, 부동산 조세 감면 혜택 시행
2024-11-19
□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베이징 시정부가 부동산 조세 감면 혜택을 담은 통지를 발표함.
◦ 베이징 시정부,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춘 세부 통지 발표
- 최근 중국 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수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를 발표함.
- 이에 따라 베이징 시정부는 ‘일반 주택 기준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关于取消普通住房标准有关事项的通知)’를 발표함.
◦ 2년 이상 거주 후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 혜택 부과
-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의 기준을 폐지함. 이에 따라 개인이 주택 매입 후 2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됨.
- 1주택자는 1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1.5%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는 2%의 세율이 적용됨. 통지에 명시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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