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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광저우, ‘호적 전입 관리 규정’ 개정안 발표
2024-11-19
□ 중국 광저우시 발개위가 호적 전입을 위한 나이, 학력, 재산 등 요건을 완화함.
◦ 中 광저우시, ‘호적 전입 관리 규정’ 개정안 발표...호적 등록 요건 완화
- 18일, 중국 광저우시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는 ‘광저우시 호적 전입 관리규정(개정안)’을 공포함.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 등록 조건과 기준이 포괄적으로 완화됨.
- 광저우시는 2019년 호적 전입 등록 제도 시행 이래 연평균 호적 전입 인구수가 약 23만 명에 달하며, 호적 등록 인구의 도시화율이 더욱 높아짐.
◦ 호적 전입 등록 위한 나이⦁학력⦁재산 등 제한 조건 완화
-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 인재 유입 조건이 완화됨. 구체적으로 박사, 석사, 학사 학력자에 대한 호적 등록 연령 상한이 5세씩 높아지고 학력 기준에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도 포함됨.
- 노인의 경우 자녀가 연속 5년 광저우시 호적을 유지할 경우 호적 등록이 허용되며, 최근 연속 36개월 동안 광저우시에 실제 납부한 개인소득세 누적액이 20만위안(약 3,848만 원) 이상일 경우 호적 등록이 허용됨.
[관련 정보]
1. 《광저우시 발전개혁위원회의 <광저우시 호적 전입 관리규정(개정안)> 사회적 의견수렴 공고 (广州市发展和改革委员会关于公开征求《广州市户籍迁入管理规定(修订稿)》意见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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