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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5년부터 법정 퇴직 연령 단계적 상향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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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25년부터 법정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조기퇴직과 퇴직연장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함.
◦ 중국,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시행방법’ 발표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의 '법정 퇴직 연령 점진적 연장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등 3개 부처가 2024년 1월 1일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시행방법'을 발표함.
-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을 50세와 55세에서 각각 55세와 58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조기퇴직과 퇴직연장 모두 최대 3년 범위 내 허용
- 근로자가 월 기본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 연한에 도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탄력적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퇴직은 법정 퇴직 연령보다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퇴직 연령은 여성 직원 50세, 55세 및 남성 직원 60세의 기존 법정 퇴직 연령보다 낮을 수 없음.
-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소속 기관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탄력적 퇴직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속 기관과 직원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퇴직 연장 시간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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