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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위, 상장사 조달자금 관리감독 강화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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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상장사 자금 조달의 용도를 제한하고 용도 변경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함.
◦ 中 증권감독위, 상장사 자금 조달 규칙 강화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가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기존 '감독 지침' 수준에서 '기본 규칙'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섬. 2023년 관련 지침 발표 이후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자금 조달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와 대주주, 중개기관에 대한 제재가 증가했음. 이번 규칙은 2012년 제정되고 2022년 개정된 '상장회사 감독지침 제2호'를 기반으로 발전된 것임.
- 초과 모집 자금의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건설 중인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 자사주 매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전에는 영구적인 운영자금 보충이나 은행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과도한 자금 조달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상장사의 자금 용도 변경 및 지연 사용 규제
- 상장사의 자금 조달 용도 변경에 대한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했음.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취소나 종료, 신규 프로젝트 실행, 영구적 운영자금 보충, 프로젝트 실행 주체 변경, 실행 방식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함. 이사회 결의와 보증기관의 명확한 의견 제시, 주주총회 심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즉시 공시해야 함.
- 자금 조달 프로젝트가 당초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와 보증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며 지연 사유와 자금 보관 상황, 예상 완료 시기 등을 공시해야 함. 또한 지배주주나 실질지배인의 자금 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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