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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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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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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의약품 분야 독점 방지 지침 마련

2025-01-31

자료인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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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에서 의약품 분야의 반독점 지침을 제정해 담합 금지,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中 의약품 분야 독점 행위 규제
- 국무원 산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反垄断反不正当竞争委员会)가 '의약품 분야의 반독점 지침'을 제정함. 총 7장 55조로 구성된 지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의 독점 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됨.
- 이번 지침은 약품 영역의 독점 행위 영향이 약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음. 특히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독점 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규제가 강화됨.

◦ 中 의약품 반독점 규제의 세부 내용
- 이번 지침은 의약품 분야의 독점 협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반독점 법 집행기관의 인정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함. 또한 의약품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독점 협의 행위를 정리하고 담합 금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영자에게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
- 제48조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규정해, 의약품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반독점 법 집행기관에 담합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 증거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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