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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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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재생에너지 송전가격 시장화 개혁 추진

2025-02-10

자료인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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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혁을 위해 2025년 6월부터 송전가격을 시장거래로 전환하고 차액정산제를 도입함.

◦ 中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혁안
-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 신재생에너지의 송전가격 시장화 개혁을 위한 통지를 발표함. 현행 고정가격제도는 시장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통운영 책임도 공평하게 부담하지 못해 시장화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당국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송전량 전체를 전력시장에 편입시키고, 송전가격은 시장거래를 통해 형성되도록 할 예정임.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차액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 中 신재생에너지 가격결제 메커니즘
- 당국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2025년 6월 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차액 정산을 통해 현행 정책과의 원활한 연계를 실시키로 함. 이는 기존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가동되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 상황에 따라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전력 규모를 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또한 전기 가격은 각 지역에서 시장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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