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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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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민영경제촉진법 2차 심의 진행...법치 보장 강화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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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민영경제 촉진법 초안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불법 징수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

◦ 민영경제 촉진법 초안의 법적 보장 강화
- 민영경제 촉진법 초안 2차 심의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됨. 이 심의안은 법치주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도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민영경제 조직에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민영 경제 조직에 불공정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
- 2024년 12월 초안 1차 심의 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이 법안은 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기대와 자신감을 고취하고 민영 경제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국가 발전 과정에서 민영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음.

◦ 심의안의 주요 추가 규정과 정부 보고 의무
- 법치가 최선의 기업 환경이라는 인식 하에 심의안에 여러 규정이 보완되었음. 첫째, 경영 주체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규칙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둘째, 동일 검사 대상에 대한 복수의 검사 항목은 가능한 한 통합하거나 부처 간 합동 검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셋째, 어떠한 기관도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민영경제 조직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국무원과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 촉진 현황을 보고해야 함. 관련 산업협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조정 및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민영경제 조직에 정보 컨설팅, 교육연수, 시장개척, 권익보호, 분쟁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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