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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중소기업 대금체불 근절 위한 조례 발표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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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보장 조례 개정안을 발표함.
◦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 중국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가 서명한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 개정안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본 개정안은 최근 개최된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강조된 민영기업 대금 체불 문제 해결과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기업 대금 청산 법률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임.
- 개정된 조례는 '대금 지급 규정'이라는 별도 장을 마련하여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함. 특히 기관, 사업단위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상품, 공정,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각각 30일 및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지급을 조건으로 한 지급 약정을 금지함.
◦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을 위한 세부 조치
- 조례는 기관 및 사업단위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상품, 공정,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최장 지급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함.
- 개정 조례는 중소기업에게 어음이나 전자 채권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지급 기한을 변칙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거래 중 일부에 분쟁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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