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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장감독총국, 식품안전 관리강화 규정 2건 발표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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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국이 식품안전 부문의 새로운 규정으로 기업과 단체급식소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함.
◦ 중국 식품안전 新규정 발표 및 시행 배경
-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과 ‘단체급식소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함. 두 규정은 오는 15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식품안전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규정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사업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됨. 특히 식품생산경영기업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더욱 정교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세부 방안
-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은 적용범위 조정, 제도의 효과적 집행 강화, 관리책임 요구 세분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됨. 특히 기업 주요 책임자의 전면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일일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식품안전 총감독자는 기업 관리층이 담당하도록 함.
- ‘단체급식소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은 학교, 유아기관, 양로기관, 병원, 기관 식당 등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문제에 중점을 둠. 각 급식소의 공급방식을 자체운영, 위탁경영, 외부주문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학교급식소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이중 식품안전 총감독자'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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