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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위, 상장사 인수합병 규제 완화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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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권감독위가 상장기업 중대자산 재편 관리방법을 발표해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장기투자를 유도함.
◦ 인수합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 「상장기업 중대자산 재편 관리방법」 개정판을 발표하며 대가성 주식 분할 지급 제도를 도입함. 이는 인수합병 등으로 자산을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주식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임.
- 또한 패스트트랙 심사 절차를 도입해 증권거래소 심의 없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5영업일 내에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절차는 상장사 간 주식교환 합병이나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며 대규모 자산 재편은 제외됨.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개정판에서는 재무상황 변화, 동종업체 간 경쟁,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짐. 기존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감소, 동종업체 간 경쟁 방지, 독립성 강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동종업체 간 경쟁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고 독립성 침해나 불공정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으로 완화됨.
-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이 길수록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함.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투자기간이 48개월 이상인 경우 제3자 거래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우회상장 시 중소 주주의 의무보유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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