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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인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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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차 심의를 진행함.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24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차 심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불 금지 조항을 신설함. 개정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결제 조건을 강요하거나 물품대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금지함.
- 개정안은 ‘공정경쟁 심사제도’ 구축 및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사업자가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이용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만 건 이상의 행정조치에 대한 공정경쟁 심사가 진행되었음.
◦ 디지털 시대 불공정경쟁 규제 강화 방안
-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광고 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상품의 성능, 품질, AI 기술 활용 현황, 판매 실적, 사용자 평가 등에 대한 허위 광고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업 광고를 금지함.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AI로 생성된 상품의 허위 정보에 대한 제재로 해석됨.
-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원가 이하 가격으로 상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변상을 강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함.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에 대한 '60일 내 대금결제' 약속을 발표하며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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