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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日 수산물 조건부 수입 재개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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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수산물 조건부 수입 재개를 결정함.
◦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결정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일본 후쿠시마(Fukushima)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링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입 재개를 결정함.
- 당국은 이번 결정이 중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및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식물검역조치 이행협정 관련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수입 재개 조건과 향후 관리 방안
-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이번 조치는 후쿠시마(Fukushima), 군마(Gunma), 도치기(Tochigi), 이바라키(Ibaraki), 미야기(Miyagi), 니가타(Niigata), 나가노(Nagano) 등이 포함된 10개 도·현을 제외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함.
- 일본 수산물 수입 신고 시에는 일본 당국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3종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중국 해관은 대중국 수출 일본 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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