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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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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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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의 ‘新광산자원법’ 7월 1일 공식 시행

2025-07-0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이 29년 만에 광산자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광업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함.

◦ 중국 광산자원법 29년 만의 전면 개정
- 중국은 7월 1일부터 29년 만에 전면 개정된 광산자원법을 시행함. 기존 7장 53조에서 8장 80조로 확대되었으며 모든 조문이 변경되는 전면 개편 수준임. 광산자원법은 1986년 제정 이후 1996년 광업권 유상사용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개정이 없었음.
- 기존 법률이 현재 광업 관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도적 한계가 행정상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이번 개정이 국가 광물자원 안전과 광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함.

◦ 새로운 광산자원법의 주요 제도 혁신
- 광업 토지사용 관련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탐광권, 채굴권 보유 기업이 토지사용 허가에서 겪던 문제를 해결함. 탐광 단계에서는 탐광권 유효기간 동안 임시 토지사용을 허용하고, 국가 전략광물 개발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연속성을 보장함.
- 탐광에서 채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탐광권자가 발견한 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석유·가스 등 유동성 광물의 경우 탐사와 채굴을 통합 관리하되 일정 기한 내 채굴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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