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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육아 보조금 제도 실시방안’ 발표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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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전국 3세 미만 아동에게 육아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함.
◦ 중국 육아보조금 제도의 핵심 내용
- 28일, 중국 정부가 「육아보조금 제도 실시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3세 미만 아동 1명당 연 3,600위안(약 7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됨. 소급 적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2,812만 명에게도 월별 계산으로 지급함.
- 지급은 신청한 아동 부모나 아동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체적 지급 일정을 결정함.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정책 효과와 지방정부 간 연계 방안
- 지방 차원에서 먼저 도입된 유사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보임. 후베이성(湖北省) 톈먼시(天门市)는 2024년 유사한 출산장려책 시행 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50명 늘어 17% 증가했음. 쓰촨성(四川省) 판즈화시(攀枝花市)는 2021년부터 둘째·셋째 자녀에 월 500위안(약 10만 원) 지급으로 4년 연속 인구 자연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함.
- 재정구조는 중앙정부가 '육아보조금 보조자금' 항목을 신설해 동부·중부·서부 권역별로 차등 보조하고, 각 지역의 추가 지원분은 해당 지방재정에서 부담함. 정책 일관성을 위해 각 성은 관할 시 단위에서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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