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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본토 거주자, 역외 주식 투자 문턱 높아져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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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거주자들의 역외 증권계좌 개설 제한이 강화되며 대체 투자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중국 본토 거주자의 역외 증권계좌 개설 규제 강화
- 2022년 중국 정부가 푸투증권(富途证券)과 라오후증권(老虎证券)의 불법 역외 증권 업무를 단속하며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을 단계적으로 정리토록 함. 이후 두 증권사는 역외 계좌 개설 조건을 ‘역외 근무나 거주 증빙 제출’에서 ‘역외 영주권 보유’로 강화함.
- 9월 22일 푸투증권과 라오후증권이 중국 본토 거주자의 계좌 개설 조건을 추가로 강화함. 푸투증권은 역외 영주권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했고 라오후증권은 역외 지역 신분증 소지자에게만 계좌 개설을 허용함. 휴면계좌 재활성화 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
◦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전략
- 푸투증권, 라오후증권 외에도 세계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nteractive Brokers)가 8월 중국 본토 거주자 역외 계좌 개설 조건을 강화하였음. 창차오증권(长桥证券)도 6월 중국 본토 거주자의 기존 증빙 방식을 통한 계좌 개설을 전면 중단함.
- 이에 따라 홍콩주식 연계투자제도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등 대체 투자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홍콩 주식 연계투자제도나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홍콩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만으로도 해외 주식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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