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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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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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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 기록 비공개 제도 도입...‘특권층 특혜’ 논란 확산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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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경범죄 처벌기록 비공개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하나 특권층에 대한 특혜 논란이 확산됨.

◦ 중국 경범죄 처벌기록 비공개 제도 도입과 특혜 논란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二十届三中全会)는 2024년 7월 경범죄 기록 비공개 제도를 제안함. 이에 따라 2026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 제136조에 최초로 도입됨. 그러나 마약 복용 처벌 기록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권층 특혜'와 '위법행위 방조' 논란이 확산됨.
- 마약 복용은 중국 형법상 범죄가 아닌 행정법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 비공개 제도는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재범 시 양형 가중 자료로 활용됨.

◦ 법률 전문가의 견해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중국 경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처리한 경범죄 사건은 연평균 807만 건에 달하며, 이들 위반자와 가족은 취업·진학 등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왔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경미한 일회성 위반으로 평생 차별받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비공개 제도가 감독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마약 복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됨. 중국 금독법(禁毒法)에 따라 마약 복용자는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부과되며, 불응 시 강제 격리 치료가 시행됨. 다만 처벌 기록 열람 가능 주체와 범위, 학교 등 특수 직종 채용 시 조회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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