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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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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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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신용회복 새 규정으로 기업 회생 지원

2025-12-0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이 신용회복 제도를 개편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 통합 플랫폼으로 효율화를 추진함. 

◦ 신용회복 새 규정 시행과 제도 개선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제정한 「시장감독관리 신용회복관리방법」이 12월 25일부터 시행됨. 이는 기존 '규범성 문건(规范性文件)'이 '부문 규장(部门规章)'으로 격상된 것으로, 통일된 신용회복 규칙 하에 파산 기업의 임시 신용회복 신청을 허용함.
- 신용 위반 정보를 경미·일반·심각 3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 공시기간을 적용함. 경미 위반은 공시를 면제하거나 3개월 후 중단하고, 일반 위반은 3개월~1년, 심각 위반은 1년~3년의 공시기간이 주어짐. 일반 행정 처벌 정보의 최소 공시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처리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 전국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협력 강화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 3월 이미 전국 단일 창구 신용회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위반 정보를 조회하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신청, 통합 처리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유관 정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과 각 부처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 및 결과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한 곳에서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모든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정받는 통합 관리를 목표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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