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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영유아 돌봄 서비스’ 법제화 추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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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을 심의하며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법제화를 추진함.
◦ 영유아 돌봄 서비스 입법 추진 배경과 현황
- 중국 정부가 12월 22일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하며 정책 지원을 법적 의무로 전환함. 3세 이하 영유아 가정의 30%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전국 돌봄 시설 입소율은 7.86%에 그쳐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 국가 차원의 전문 법률 부재로 지방 정부의 관심 부족, 효과적 공급 미흡, 높은 운영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민간 돌봄 시설이 전체의 89.5%를 차지하며 비용이 높은 편이고, 미등록 시설이 절반 이상으로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제도 개선 방향
- 법안은 정부 주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저렴한 돌봄 서비스를 기본 공공서비스로 편입하도록 규정함. 현(县)급 이상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는 가정 대상 보조금 제도와 저가 돌봄 서비스 보조금 제도를 수립해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함.
- 법안은 돌봄 기관 설립 시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돌봄교사 자격시험 및 등록 제도를 신설함. 시설 내 주요 공간에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및 90일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고, 폭력·인신매매·성범죄 등 전과 보유자의 채용을 금지해 영유아 안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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