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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韓·美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재연장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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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국산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재연장키로 결정함.
◦ 중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재연장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월 14일부터 한국산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관세율은 한국 기업 4.4~113.8%, 미국 기업 53.3~57%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조치 연장을 건의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
◦ 12년째 이어지는 한국∙미국 대상 반덤핑 관세 조치
- 중국은 2014년 1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처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한국 2.4~48.7%, 미국 53.3~57%). 2017년 11월에는 한국 세율을 4.4~113.8%로 대폭 상향했고 2020년 1월에는 재심을 통해 5년 연장을 결정함.
-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하자 2025년 1월 중국 정부는 업계 요청에 따라 재심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결과 5년 추가 연장을 결정함. 결과적으로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역규제 조치는 12년째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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